[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구 1곳, 성북구 1곳, 강북구 1곳, 은평구 1곳, 마포구 1곳, 금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등 총 8개 구역으로, 면적은 약 43만5846㎡다. 이들 지역은 2026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관리와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 지정된 구역의 지정 기간을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직후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번 조치는 이미 서울 전역 다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의 연장이 아니라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이라는 새로운 개발 구역에 대응한 선제적 투기 수요 관리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후보지 단계에서부터 투기 수요를 차단해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곳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경계 변경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와 오류동 4 일대이며,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당초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정 속에서 개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 관리와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구역 (그래픽=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