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수락산역 인근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이 급등해 임차인의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 무효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차임을 5%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다. 이때에도 임대인에게는 조세의 증감이나 경제상황의 변동과 같이 차임을 올릴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문자메세지 등으로 전달해야 한다.
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때에는 기존 차임의 5% 이내만을 올릴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이상으로 차임 증액을 합의한 때에는 증액하기로 합의한 차임으로 차임이 정해진다. 간혹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알지 못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차임을 증액하게 됐으니 5%를 넘어선 부분만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차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차임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만큼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완충장치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임대차 시장 상황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