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세운4지구 주민들, 국가 상대 160억대 손배소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2월 29일, 오전 10:3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운4지구 주민들이 국가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데 25일 서울 세운4구역 부지에서 관계자들이 대형풍선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등 11인을 상대로 16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대한민국,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등과 국가유산청 전현직 실무자들이 포함됐다.

주민 대표들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 없이 훼방을 놓으며 큰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따라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지속적으로 심의를 요구해 원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운4구역 토지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월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고 있다”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누적 채무는 약 7250억원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주민 대표들은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며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불거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은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약 141m로 올리고 공공기여를 통해 종묘 앞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유산 영향 평가 범위를 확대, 세운4구역을 ‘세게유산영향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갑자기 건물 높이를 145m로 올리며 번복했는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거듭 정부-서울시-주민 협의체 가동을 요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기준을 정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 판단 여하에 따라 영향력 범위를 확대, 도시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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