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20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해 다시 지정하게 됐다.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자료=국토교통부)
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며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차에 지정됐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700억원을 지원했다.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500억원을 지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