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열린 주택공급 민관 정책협의회. (사진=서울시 제공)
지난 10월 16일, 지난달 21일에 이어 3개월간 진행된 협의회는 각종 규제 혁신 등 소통을 이어갔다. 그 결과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0%(현행 75%)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추가로 제시된 개선사항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줄이고 서류 간소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협의회를 통해 공공 규제혁신과 함께 민간 실무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 업무영역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에 대해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예컨대 조합설립인가 신청 과정에서 인가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준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에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이를 반영해 2026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6년에도 서정연과 협의회를 지속 개최해 민간 분야에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