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가상자산 발행(ICO),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제도화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이 연초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은 제도화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 중심이었다. 시장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던 만큼, 기본법 발의로 국내 시장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나올 예정이었지만 미뤄진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도 곧 발표될 전망이다.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서 거래 규모와 시장 참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 고객을 얼마나 유치하는지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법인 투자 시대 본격화…커스터디·리스크 관리 수요 증가 예상
뉴스1이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기관 4곳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곳 모두 법인의 시장 진입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에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라며 "이후 이더리움 스테이킹(예치)에 대한 기관급 수요, 더 나아가 솔라나 등 다른 스테이킹 가능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업 고객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업용 커스터디(수탁) 등 인프라, 가상자산 관련 리서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쟁글 리서치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진종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법인의 시장 진입으로 커스터디, 회계, 리스크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가상자산 프로젝트에도 커뮤니티 마케팅뿐 아니라 공시 정보 제공, 리스크 설명 역량 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진 센터장은 "단순 현물 매매보다는 헤지, 파생상품 등 관리 가능한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포필러스는 블록체인 밸리데이터(검증인) 사업을 해온 기업들이 밸리데이터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밸리데이터나 크립토(가상자산) 펀드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할 수 있게 되므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인들의 수 자체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장사들이 가상자산 펀드에도 직접적으로 출자할 수 있게 되는 등 업계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에도 기회 줘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역시 업계 내 큰 관심사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을 규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에도 발행이 허용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타이거리서치는 충분한 자본금 요건 및 공시 체계만 갖추면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에도 발행이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선임 연구원은 "충분한 자본금과 공시 체계만 충족한다면 은행이든 핀테크 기업이든 블록체인 기업이든 발행 주체가 돼야 한다"며 "발행 요건에 대한 논의는 조속히 정리하고,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포필러스도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복진솔 리드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발행한다고 한들, 규제가 너무 많으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을 방해한다"며 "핀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할 인센티브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밝혔다.
코빗 리서치는 세밀한 체크리스트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민승 센터장은 "(발행 주체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환매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온체인 자산을 얼마나 안전한게 관리할 수 있는지다"라며 "안정과 혁신 모두를 만족시키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