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대 대체 가능한 서비스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미스터멘션’이 제안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 플랫폼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이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단독 건물 내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건물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규모 소유자들은 본인 소유의 객실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싶어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숙박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개별 객실 소유자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용자 확인과 비상 대응 기능 등을 갖춘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물리적인 ‘접객대(프런트)’ 설치 의무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통해 관리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과 규모 등 세부 조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맞추지 못해 시장 혼란을 겪던 소규모 소유자들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하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와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승인된 ‘네모’의 범죄예방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이동형 CCTV 및 비상벨로 활용하는 서비스다.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특정 번호로 전화하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가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해 음성 녹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치안 사각지대에서의 긴급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 이후 63건의 실증을 승인했다. 교통·로봇·안전 분야 94개 기관이 참여해 매출 478억원 증가, 고용 535명 증가 성과를 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