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대 대체 가능한 서비스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며,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도입했다. 이후 부동산 규제 강화 국면에서 생숙이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주거 사용이 확산하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거용 사용 시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생숙보다 건축 기준이 높아 용도변경이 쉽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상 객실 수 30개 이상 요건으로 숙박업 신고도 제한적이라 1~2실 소유자는 합법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생숙 18만 3752실 중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물량은 3만 1560실로 집계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생숙이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단독 건물 기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건물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별 소유자는 숙박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한 숙박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별 객실 소유자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용자 확인과 비상 대응 기능 등을 갖춘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물리적인 ‘접객대(프런트)’ 설치 의무도 면제받는다.
국토부는 샌드박스 조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빠르면 3월부터 사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는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1인 객실 운영까지 허용하는 구조”라며 “신청 대상은 미스터멘션뿐 아니라 에어비앤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전 점검표 등 관리 기준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통해 관리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과 규모 등 세부 조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맞추지 못해 시장 혼란을 겪던 소규모 소유자들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와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제도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실증 기간은 4년이며, 샌드박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허용할 수 있는 구조”라며 “안전성과 책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