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은행 등과 조율해 문서화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쟁점 조율 방안. (미리캔버스 AI로 제작한 이미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분야에 첫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최대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주도로 펼쳐질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화했다. 이후 일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해당 문서를 전달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의견을 조율해왔다. 한은은 은행이 지분 50%+1주를 보유한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 권한을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금융위와 국회는 핀테크·블록체인 등 기술기업에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은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발행 권한을 주고, 이후 기술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단계적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대신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는 기술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는 국회가 동의한 방안은 아니다. 관계기관간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당국은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단계적 허용'으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지분을 50%+1주 보유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은행이 모여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이 추가돼야 한다. 자회사 업종으로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만 은행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서다. 이에 당국은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인 250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 대부분이 자기자본 요건을 50억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초반에는 은행 중심이더라도, 추후 혁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요건을 지나치게 상향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 △총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등을 의결하는 관계기관 합의기구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금융위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 법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주주 구성 등 주요 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다"고 해명했다.
hyun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