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조합과 시공사가 시공 조건을 둘러싸고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시점은 통상 착공 전이다. 최근에는 입지가 좋은 강남 등의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분양수익성이 개선되고, 시공사도 상대적으로 미분양 위험이 적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를 중심으로 수주 잔고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또, 이런 요구 조건이 시공사로부터 수용되지 않으면 시공사 교체나 공사도급계약 해지까지 불사하려는 사업지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라면, 시공사 교체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결정해야 한다.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아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의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면 기존 시공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조합이 일방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 시공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보다 명백하다.
또, 이와 같은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상세히 고지한 후에야 시공사 교체나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약정상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조합은 도급인으로서 민법에 따라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 교체와 관련해서는 시공사 교체시 전체적인 이익과 손실을 구체적으로 따져 본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