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 신고 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토큰증권 기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가 한국거래소(KR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KRX 및 NXT 컨소시엄을 사업활동 방해 및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2일 루센트블록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두 컨소시엄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심의,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4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인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탈락이 유력시되는 루센트블록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루센트블록은 KRX 및 NXT 컨소시엄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결합 당사자 중 1곳 이상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 원 이상이고, 다른 결합 당사자가 30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일례로 한국거래소와 대형 증권사들이 참여한 KRX 컨소시엄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아직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닌 컨소시엄 구성 단계이기에 사업자 인가 신청 전 기업결합 심사를 미리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KRX, NXT 컨소시엄이 법인 설립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공정위에서 미리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를 한 다음에 예비 인가를 신청하는 게 보통 실제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가 때까지만 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결합 심사 없이 예비인가를 받는 것 자체가 결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비인가 전에 이 문제(기업결합 심사)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특혜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동안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으로서 사업을 영위해왔던 루센트블록은 지분 구조로 인해 예비인가 신청 자체가 무산될 뻔했다.
루센트블록은 스타트업으로, 벤처캐피탈(투자조합)들이 이미 기존 주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상 투자조합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 때문에 루센트블록은 인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 변경을 통해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허 대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자체가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것이 아닌,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던 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나온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운영방안에 따르면 이 인가는 신사업에 대한 인가가 아닌, 기존 사업에 대한 재허가라고 나와 있다"며 "루센트블록은 4년간 모범사례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문제"라면서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