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확대·비아파트 규제 완화”…서울시,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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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1월 15일, 오후 02:5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중앙정부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등일 포함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완화를 늘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5일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시민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우선 공공주택 등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현재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통합심의와 별개로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 승인이 늦춰지고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함께 검토된다면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개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1개층 확대를 통해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선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 완화도 요청했다.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건축물 각 부분 사이 거리를 도시형생활주택이 0.5배(인동 기준) 기준으로 설정한 것을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인동 기준이 완화되면 위반건축물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요청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해당 지역 건축물 절반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어야 하지만 안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철거하면 노후 건축물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시는 노후·불량건축물 수 산정시 공공기관이 선매입해 철거한 건축물도 포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지자체 지도·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중·소규모 공사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했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현재 300억원 미만 공사는 입찰 가격이 낮은 자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가 도입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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