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법, 법제화 논의 3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STO 시장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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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1월 15일, 오후 03:48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새해 첫 본회를 열고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토큰증권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빠르게 통과 수순을 밟았다. 통과된 법안은 공포 절차 및 시행령 마련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 모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통 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당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 지난 2024년부터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토큰증권에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적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유통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당국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을 지난 14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인가 대상 중 하나인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토큰증권 전체 업권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민간은 이미 기술·제도적 준비를 마쳐 법제화 즉시 발행·유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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