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강변 아파트 단지. (사진=김태형 기자)
주택법에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국토부가 직권으로 주택 공급을 취소하도록 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택법에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관해 특정 행위를 열거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에 대한 해석은 결국 법원의 몫이 된다.
과거에는 수분양자 지위가 박탈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부정청약 등의 사례도 크게 늘었고 이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런 이유로 법원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해석의 폭을 넓히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주택법에 규정된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위장전입이나 위장 결혼, 이혼 등을 꼽을 수 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위장전입하도록 해 세대원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늘리는 방식이나 결혼, 이혼, 위장전입 등을 통해 1순위 청약자격이나 특별공급 요건을 허위로 충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적발되면 수분양자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토부는 주요 단지의 경우 휴대폰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청약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도 한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통한 청약은 애초에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정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장전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준비해둬야 후에 억울하게 청약당첨이 취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