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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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1월 25일, 오후 06:5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까지는 중과세 유예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상담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오는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서도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기준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잔금 납부일 중 빠른 날로 하는데, 5월9일 계약분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계약부터 잔금납부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같은 발표를 추가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는가”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이라면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겠지만 지금과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대출 규제로 매매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5월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나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로 매수자들도 살 수 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전세 낀 집들은 어차피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라며 “입주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매물까지 잠기게 되면 말 그대로 ‘공급 절벽’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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