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내 땅이 포함됐다면[똑똑한부동산]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1월 31일, 오전 11:00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최근 정부에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용산과 태릉과 같이 도심내 핵심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업무시설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내의 주택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실제 주택 공급까지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해서는 시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도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건설할 대상지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민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은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의 소유권을 100% 취득해야 한다.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부에서 주도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에 따른 강제수용절차를 통해 사업대상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에 비해 쉽고, 저렴하게 사업대상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공급대상지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로부터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당할 수 있어 금전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흔히 내 땅이 개발된다고 하면 무조건 잘 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강제 수용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에 내 땅을 강제로 수용당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손실보상금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손실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한 전략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와 토지 외 상업시설 등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구체적 항목도 달라지고 손실보상 증액에 관한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다.

또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 통상 현금으로 손실보상을 받는 경우만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 다만 토지로 분양을 받을 경우 아직 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분양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위치, 형상,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금전이나 토지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토지 등 소유자의 개별 사정과 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정을 모두 따져 유리한 손실보상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주택공급을 계획하는 사업대상부지에 내 땅이 포함됐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인허가 사항 등을 반드시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그 진행시점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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