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천개 오지급' 빗썸 "이상거래 즉시 차단…고객 자산 문제없어"

재테크

뉴스1,

2026년 2월 07일, 오전 12:45

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이날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종가 기준 2024년 10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인 6만6060달러를 기록했다. 2026.2.6 © 뉴스1 구윤성 기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BTC)을 비정상적으로 대량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정에서 매도가 이뤄지며 가격이 급변했으나, 회사 측은 "외부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빗썸은 7일 공지 사항을 통해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해당 비트코인을 수령한 일부 계정에서 매도가 이뤄져 비트코인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 에어드롭 용으로 2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2000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빗썸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계정들을 동결했으나, 동결 전 일부 이용자들이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적으로 폭락했다.

빗썸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즉시 인지했으며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했다"면서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거래 및 입출금 역시 정상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 자산 손실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은 투명하게 공유해 드리며 단 한 분의 고객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향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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