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 모아타운 사업지 4곳 관리계획 승인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2월 10일, 오전 09:58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4곳이 사업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고시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특화 정비 모델이다.

서울 관악구 난곡동 697-20 부분 투시도.(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사업 참여로 관리계획이 승인된 모아타운 4곳은 서울 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일대,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다.

LH 관계자는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한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절차 진행과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확보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약 67%의 동의율(법적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으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 관리구역 역시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 계획 등의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 및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모아타운에서는 △최대 4만㎡까지 사업 면적 확대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 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고 LH는 설명했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