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발표된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 처리가 더디다는 판단 하에 여야간 의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국토위 소위원회 의결 없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간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 재건축은 300%(법적 상한의 1.0배)인데 이를 3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민간 정비사업을 제외하기로 해 상대적으로 공공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야당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 연계 처리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역세권 단지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역세권 단지에도 적용해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을 300%에서 33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국토부 장관이 두 지역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만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는데 이를 서울 등 한 지지체에 대해서도 지정할 권한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없이 회부됐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은 반대 의사를 적극 표시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도정법 등 2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도벙법은 소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간 서울시 주택 공급의 90%가 민간에 의해서 진행됐고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가 시급한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공공으로 해결한다고 되겠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