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시공사 재입찰 공고…대우건설 “법 규정 무시”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2월 10일, 오후 02:5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 관련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 공고를 냈다.

9일 마감된 1차 시공사 입찰에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대우건설 측의 서류가 미비하다며 이를 경쟁입찰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 재입찰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우건설은 법 규정을 무시한 절차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우건설 본사


성수4지구 재개발정비조합은 1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날 성수4지구 조합이 대우건설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입찰참여 안내서상 제출 대상인 주요 설계도서(구조, 토목, 전기, 통신, 흙막이, 소방, 조경, 기계, 부대토목)가 누락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술 검토 및 공사비 적정성 판단 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대우건설에 접수 완료증을 발부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조합은 대우건설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필수 제출 도서 누락 경위 △내부 검토 및 제출 과정의 책임 소재 △향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입찰 과정에서의 홍보 행위 금지 준수 여부 및 관련 내부 관리 체계를 포함한 서면 회신을 요청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에 대해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안정성에 혼선이 발생했고 조합원들 사이에도 상당한 우려와 혼란이 초래됐다”며 “이는 단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 입찰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우건설은 즉각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 요구하고 있고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법원 판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1338)에서도 기계·전기·조경·토목 도서는 대안설계 시 필수 입찰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기간도 2개월 가량 지연시키는 것은 현재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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