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도 3분 안에"…국토부, '조상 땅 찾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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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11일, 오전 11:01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인터넷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정보제공 동의 만으로도 신청이 완료되도록 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하여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 가능하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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