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5.7.30 © 뉴스1 유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빗썸에 대해 6차례 점검·검사를 실시했지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전산 시스템 허점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빗썸은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했고, 일부 물량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락해 약 5억 원 규모의 강제청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빗썸에 대한 점검·검사는 총 6차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점검·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역시 수시검사 2회와 점검 1회를 실시해 총 3차례 감독에 나섰다. 수시검사 2회 가운데 1회는 서면 검사였다.
강 의원은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금융당국이 6차례 점검·검사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8월 26일부터 8일간 실시한 점검의 경우, 점검 목적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 현황 및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이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장이 빗썸 점검 착수 이틀 뒤인 지난 9일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불과 이틀 만에 문제를 인식했다면, 그간 6차례 점검에서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오지급 사태로 인한 시장 충격과 이용자 피해도 문제 삼았다. 지난 6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 오지급 물량 일부가 매도되자,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약 9800만 원에서 8111만 원까지 급락하며 약 17%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설정해 둔 '스탑로스(Stop-loss)'가 발동돼 코인이 저가에 자동으로 팔리거나, 코인 담보대출 서비스 계좌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하는 등 연쇄 피해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빗썸의 강제청산 피해 규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오지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강제 청산된 건수는 총 30건, 금액으로는 약 5억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과 규제 공백 등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며 "빗썸은 미회수 비트코인과 매각 대금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진행하고, 금융당국은 업종 전반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 장부 거래와 실시간 보유 자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