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대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과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25곳·경기 12곳)으로 나눠 적용한다. 강남 3구와 용산은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날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주택 구매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주택구매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위힌 방안으로는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재 토허제 내 주택 매매시 즉시 입주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날 기준으로 세입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한 경우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주택자 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다.
정부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