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9천9백만원대로 나타나고 있다. 2026.2.19 © 뉴스1 김명섭 기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까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물론 한국은행까지 빗썸 사태의 위험성을 전면 경고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18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빗썸 사태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빗썸 사태란 지난 6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용으로 한 명당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씩을 잘못 지급한 사고를 말한다. 빗썸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인이 됐다.
한은은 이 사태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됐으나, 이런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 핵심 원인"이라며 해결 방안으로 이중 확인(더블 체크) 통제 체계를 제시했다.
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은행권에 발행 권한을 내주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의 이 같은 주장으로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론'에 더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아직 발의 전이지만,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에 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데에도 한은의 입김이 컸기 때문이다.
당초 디지털자산 기본법 설계 초반에는 당국과 국회 모두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은이 은행 중심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점차 은행 중심 발행에 힘이 실렸다.
한은은 유사 사고 사례를 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은은 답변서에서 지난해 10월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PYUSD' 발행사인 팍소스가 기술 오류로 PYUSD 300조개를 실수로 발행한 사고를 예로 들었다.
당시 팍소스는 기술 오류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 이후 22분 만에 발행량을 전량 소각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은행권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비금융기업 등으로 확대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업계에서는 기술 기업에도 발행 권한을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고가 거래소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사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빗썸 사태는 전적으로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다른 거래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란 보장도 없는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 보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hyun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