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백사마을 모습.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임원은 총회 등의 의사록, 각종 인허가서류, 사업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 사업에 관한 주요 서류를 작성한지 15일 이내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조합원이 열람 또는 복사하기 원하는 경우에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때 조합 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 임원의 지위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 임원의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한 점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해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할 권한이 있고, 용역업체 등과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조합원의 알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지에서는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반대하거나 조합 임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다. 이 경우 조합은 정보공개업무가 과중해 그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사용해야 하고, 정작 중요한 사업 관련 업무도 소홀할 수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확하게 열거된 자료가 아닌 경우에 조합에서 이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도 쉽지 않다. 사업 관련 자료에는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조합원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면 자연히 조합원의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합의 정보공개의무가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료를 복사해 제공하는 것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전자서면 등 간소화된 방식으로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조합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또 다시 조합원의 피해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조합의 효율적 업무 진행을 모두 고려한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