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개발 1만㎡까지”…소규모정비제도 개선 요청한 서울시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2월 22일, 오후 07:3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는 ‘최대 면적 5000㎡’로 묶여 있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 요건을 ‘1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 전체 주거지 313㎢ 중 131㎢(41.8%)가 저층주거지다. 저층주거지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엄격한 요건과 제도 미비로 인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재개발보다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상지 자체를 늘릴 수 있도록 기존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를 늘려 소규모재개발사업을통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을 요구했다.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지연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다. 이에 토지보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 인센티브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해달라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 소규모주택사업 전체가 융자 가능 대상이지만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융자상품이 미개설된 상태다. 이에 HUG 융자상품을 개설, 융자 대상에 포함해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합리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 신설을 요청했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 근거가 없어 시설 자체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상버은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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