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논란…DL이앤씨 “특정 마감재 선정 강요”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2월 25일, 오후 02:5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며 내홍을 겪는 가운데, 시공사인 DL이앤씨가 “조합이 특정 마감재 업체 지정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DL이앤씨 제공)
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DL이앤씨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조합의 독단적 시공사 교체 시도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린다”며 “지난해 9월 조합장은 당사에 특정 마감재 업체의 브로슈어를 전달하며 ‘마감재 품목 지정’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품질 저하와 공사비 폭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조합장이 불만을 품고 ‘브랜드’를 이유로 시공사 교체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실제 전달받은 브로슈어 사진을 공개하며 주방가구·주방벽·주방상판·샷시·가전·마루·중문 등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원에 4885가구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201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재개발에 속도를 붙였다. 2022년 7월 이주가 시작됐지만 각종 갈등을 겪으며 시간이 지연됐고 최근 철거까지 마무리돼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DL이앤씨와 공사비 협상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조합이 DL이앤씨에 합의한 ‘이편한세상’이 아닌 하이앤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고 DL이앤씨가 이를 거부하자 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시도했다. DL이앤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시공사 교체의 이유는 ‘브랜드’가 아닌 ‘특정 업체에 대한 강요’때문인 것이다. 실제로 특정 업체 지정 요구는 도급계약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조합장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품질 저하나 공사비 상승 위험을 무시하고 이를 강요했다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조합의 시공사 교체 강행에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공사 교체로 인해 착공이 1년 가량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공사비 폭등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은 2030년 입주가 목표였지만 시공사 교체 시 목표 내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빠른 착공 해결 모임(착해모)’를 구성하고 3월 중순 조합장과 현 임원들에 대한 해임 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들은 전날 상대원2구역 입찰 의사를 밝힌 GS건설 본사 앞에서 입찰 참여 반대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공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현수막을 들고 시공사 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DL이앤씨는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당사가 시공사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조합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신속한 착공과 분양, 사업 재개를 기대한다”며 “조합이 일방적으로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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