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료 꼼수 인상·단톡방 집값 담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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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후 04:13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꼼수 인상’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수사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에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한 이들이 적발되며 논란이 됐다. 경기도 하남의 A아파트 입주민은 지난해 10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억원 밑으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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