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인근' 마포3구역 3지구, 42층·300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3월 05일, 오전 10:0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신촌 마포3구역 3지구에 높이가 대폭 완화되며 42층, 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로 신처역 인근 백범로에 접한 역세권이다.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지난해 변경된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 및 높이계획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 993%, 높이 155m 이하로 밀도를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지하 7층~지상 42층 규모 298가구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높이는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가 100m에서 130m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높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높이 완화 25m를 더해 최고 높이 155m로 결정했다. 기존 전용 48㎡ 소형주택 위주의 공급에서 2~4인 가구를 고려한 59~84㎡ 규모의 중형주택을 도입해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도록 했다.

대상지 북측과 동측 이면도로를 각각 2m씩 확폭하고 전신주 등 가로지장물을 지중화해 가로환경도 개선하게 했다. 공공시설로는 대학밀집지역이며 청년 유학생이 많은 특성을 살려 지상 2층에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와 외국민 주민센터를 조성토록 했다.

지난 1월 변경된 기본계획 인센티브 사항을 반영해 대상지 내외의 노후된 상·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대상지와 접한 도로의 노후 상·하수관은 개량을 의무화하고 대상지와 연결된 정비구역 내 인접지의 노후관거 개량 시 추가 인센티브(최대 20%)를 부여해 방재안전항목으로 총 40% 허용용적률을 완화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계획은 신촌지역 마포1~4구역에 대해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한 첫 사례로 앞으로 신촌역 일대의 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돼 지역 활성화에 활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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