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조처 '위헌 소지' 지적에도…당국, 가산가산거래소 '지분제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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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3월 06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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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분석 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차등 규제 적용 등 일부 보완책을 통해 제도 도입을 강행하려는 입장이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거래소 지분 규제가 위헌 논란 속에서도 강행되면 향후 거래소들의 사업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6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위헌 소지까지 언급됐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분 제한 규제가 그대로 추진되면 업계에 일으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공시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등을 담는 업권법 성격의 법안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당국은 그동안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반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한 국회는 '신중론'을 펼쳐 왔다.

입조처 "재산권·직업수행 자유 침해 우려…대체거래소와 구조 달라"
국회 입조처도 최근 거래소 지분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입조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 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를 추가 검토하고, 직업수행의 자유 측면에서도 지분 제한이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면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급입법의 경우 거래소 대주주가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을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헌 판단이 내려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ATS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있지만, ATS는 설립 단계부터 소유 지분 제한을 전제로 한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소유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점에서 맥락이 다르다"며 "증권거래소와 기능적 동일성, 시장 구조, 위험의 성격, 규율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되면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위도 우려 제기…금융위, 차등 규제 등으로 강행 기조 유지
그럼에도 금융위는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 도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거래소 지분 제한을 즉시 적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유예를 둔 뒤 시장 점유율 등에 따라 지분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가상자산위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지분 규제 필요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국이 제도 도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위 관계자는 "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위원들 사이에선) 지분 제한에 반대하는 의견들의 비중이 높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다른 효율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규제가 도입될 경우 거래소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 교환,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등 전략적 결합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업 재편 전략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와 금융위의 당정 협의로 넘어간 상황이다. 양측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중동 정세 악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회의가 연기됐다. 향후 당정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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