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명회 연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3월 08일, 오전 11:0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 설명회를 연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공사 발주청과 민간공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담당자의 건설안전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2025년 기준 14만개소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건설안전 정책과 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등 현장 점검 계획, 중·소규모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할 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설명회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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