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지방 미분양 주택은 1월 기준 4만 8695가구로 2022년 11월(4만 7654가구)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2만5612가구로 2011년 8월(2만 6623가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물량은 줄었지만 ‘악성’은 오히려 쌓이고 있는 셈이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준공 후에 미분양으로 넘어가는 주택을 줄일 수 있다. LH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LH는 작년와 올해 합쳐 총 8000가구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작년 3000가구, 올해 5000가구를 목표로 했으나 작년 매입 실적은 목표치에 미달한 상황이다.
작년 3월 1차 공고를 통해 2개 단지, 92가구에 대해서만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엔 매입가액 상한선을 LH가 정한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액의 83%로 정했으나 9월부턴 이를 90%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82개 단지, 6185가구가 매입 신청을 했고 그 결과 29개 단지, 226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추후 매입가격 협상 등을 통해 계약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나 최종 매입 계약 가구 수는 이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턴 지방 미분양 매입 목표가 5000가구로 대폭 확대된 만큼 준공 전 미분양 주택으로 매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차 매입을 마무리하고 있고 3차 공고를 준비 중”이라며 “어디까지 매입해야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지방의 ‘준공 전 주택’을 매입했을 땐 2008년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올해말까지 준공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LH는 매입 대상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LH가 매입할 수 있는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가능해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조경숙 LH 직무대행은 1월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준공 전 미분양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85㎡를 초과하는 악성 미분양 주택은 4000가구 이상인데 준공 전 미분양 주택까지 합하면 물량이 많아질 것”이라며 “85㎡ 초과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기금 지원을 못 받아 법령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당시 “지방 미분양 주택을 8000가구까지 매입하는 예산을 어렵게 따냈다”며 “해당 예산을 쓰지 못하거나 남는 사태가 생겨서는 안 된다. 미분양 문제는 지방 건설사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과 올해 목표치 8000가구를 모두 매입하면 이를 추가적으로 1만 2000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