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로나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과 관련성이 없는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변경해 감사의 정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변경은 절차 중 하나이고 아직 절차가 모두 끝나지는 않았다”며 “남은 실시계획작성 고시 등 여러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