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맡기면 로봇이 주차...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3월 15일, 오전 11:0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제도화가 추진된다.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을 줄이고 주차장 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진=챗GPT로 생성)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추진됐다. 국토부는 청주시에 있는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차장 7면을 활용한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안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준은 중형 장치 기준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이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기준도 마련한다.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비상 상황에서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와 장애물 감지 정지 장치, 차량 문열림 감지 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어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어 주차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

또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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