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털고 빠졌다"…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재테크

뉴스1,

2026년 3월 18일, 오후 03:31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상승률 산정 구조를 악용한 시세조종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정 시각마다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경주마 효과'를 활용한 초단기 매매 수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1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해 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을 노려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도한 뒤, 단시간 내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이 활용됐다.

해당 시각에는 가격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돼 매수세가 유인되는 '경주마 효과'가 나타난다.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혐의자는 사전에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매수한 뒤,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간에 수억 원 규모의 고가 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해 가격을 급등시켰다. 이후 해당 종목이 거래소 내 상승률 상위권에 노출돼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자, 평균 10초 내 매도를 시작해 3분 이내 전량 매도하고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률 순위가 하락하면 추가로 고가 매수주문을 여러 차례 제출해 해당 종목을 최상위권에 재진입시키는 방식도 사용했다. 또 수십 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하루에 한 종목씩 순차적으로 시세를 띄우는 등 계획적인 조작 정황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가격 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에 급등하는 종목을 일반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상승 순위로 오인해 추종 매수할 경우, 언제든 급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고가 매수 주문을 한 차례만 제출하더라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되고, 반복될 경우 불공정거래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거래소의 이상 거래 예방 조치가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주문·거래 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화해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시장감시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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