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낮추고 착공 빠르게” DL이앤씨, 상대원2구역서 ‘승부수’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3월 23일, 오전 11:07

[이데일리 이다원 최오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공사비와 분담금, 사업비 등 사업 조건을 전면 수정하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하면서 시공사 교체 여부를 둘러싼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시공사 갈등이 조건 경쟁 국면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DL이앤씨)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21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사업 조건 변경 통지 및 조합원 안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원 부담 완화와 사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기존 조건을 대폭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 2000㎡ 부지를 재개발해 43개 동, 지상 최고 29층, 최대 48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우선 확정공사비를 3.3㎡당 682만원으로 제시했다. 착공 후 공사비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확정공사비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 6월 착공하는 것으로 시점을 확약하고, 조합원 가구당 30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점도 입주 시 100% 납부로 유예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사업비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DL이앤씨는 사업촉진비 2000억원을 조달해 조합 운영비와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GS건설과의 분쟁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공문은 조합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이후 제시된 대응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GS건설이 상대원2구역에서 제시한 조건은 △3.3㎡당 공사비 729만원 △2026년 8월 내 착공 △착공준비비 300억원·사업촉진비 1000억원 등이다. 양측 조건을 비교하면 DL이앤씨가 공사비를 50만원가량 낮추고 착공 시점은 두 달 앞당긴 셈이다.

이에 더해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까지 전액 부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법적 대응과 함께 사업 조건 개선안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조합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원2구역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지난해 12월 시공사 계약 해지 의결과 함께 교체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GS건설이 단독 입찰에 참여해 지난 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현재는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는 조합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대해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시공사 교체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조합 내부 상황도 변수다.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연기된 가운데 향후 총회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조합장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소송 결과와 조합 총회 판단에 따라 시공사가 또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법적 분쟁과 조합 상황에 조합이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까지 더해져 사업 향방이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시공사가 공사비와 금융조건을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조합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에 더해 사업 지연 리스크와 조건 개선 효과를 함께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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