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과적·불법개조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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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3월 23일, 오전 11:0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과적운행, 화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행위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전국 주요 도로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다.

특히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실시해 불법 운행을 집중 점검하고 도로 이용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과 통행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금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시속 90㎞로 설정된 장치로, 무단 해체 및 조작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와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은 제한하며, 적재중량은 차량 구조 및 성능 기준의 11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유형에 따라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화물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자발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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