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사진=전북도)
이번 결정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항소심 본안 판결과 별개로 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는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신청인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내 항고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성과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즉각 항소했지만, 원고 측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연이어 신청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다만 법원이 두 차례 심문 끝에 집행정지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날 판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차 변론이 있었던 이달 11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5월 13일 2차 변론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