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와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 보정계수를 1.0~1.5로 산정해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를 적용해 공공기여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모아타운에 대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속도를 붙일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통합심의에서 기 지정된 모아타운 60곳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결정했다.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 60개소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으로 비교적 사업성이 떨어지는 비강남권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분담금 문제로 통합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 및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번 심의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사업성 개선과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준을 유지하며 △임대주택 최소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적용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수립 △소셜믹스 등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도록 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와 함께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총 1900가구(임대 32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양초 정문 앞 아차산로 44길을 기존 5m에서 8m로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었던 도로에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장독골 공원을 997.4㎡에서 1502㎡로 확대해 주민 휴식 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이와 함께 자양번영로변에 존치되는 건물과 자양전통시장과 면하는 자양번영로변의 건축물은 높이를 낮춰 주변 주거지와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하고 대상지 남측의한강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통경축을 확보한다.
이번 심의 통과로 통합사업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이 한층 제고됐으며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해 주거환경이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