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유예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데 이번 법안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경영 부담과 기사 소득 감소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일정을 2028년 8월 20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체 면허 대수의 40%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택시 운송수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택시사업자와 결제·정산 사업자에 대해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인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일괄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