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정비사업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 보호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산구 후암동 30-2 일대와 후암동 264-11 일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허구역 경계를 조정했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