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주요 정비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4월 02일, 오전 10:0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정비사업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 26일까지 1년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 보호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산구 후암동 30-2 일대와 후암동 264-11 일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허구역 경계를 조정했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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