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입주자 건보료 부담 줄인다…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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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4월 02일, 오후 03:01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일 밝혔다.

LH건보공단, 입주민 건보료 적정 부과 위한 데이터 연계 협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건보료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정보(보증금·임대료)를 반영해 부과되는 구조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임을 고려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입주자가 확정일자도 부여받지 않고 조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시세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정 신청절차를 모르거나, 직접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LH는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세가 아닌 임대주택 계약정보가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력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LH는 이달부터 매월 약 88만건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으로 전송한다. 공단에서는 전송받은 계약정보를 보험료 부과 시 반영해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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