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리모델링 추진 관련 사항. (사진=국토교통부)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전·월세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전·월세 부족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매입을 진행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2000가구를 우선 확보하고, 이후 수시로 물량을 확대해 향후 2000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0년 호텔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공사비 상승 등 영향으로 사실상 중단됐다가 비주택으로 대상을 늘려 새로 추진한다.
이번에는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하는 ‘투트랙’ 구조로 사업을 추진한다. LH 직접매입은 공고일인 3일 이후 LH가 우수 입지 비주택을 선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 참여가 위축된 점을 고려해 LH가 직접 건물을 매입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5월 초 별도 공고할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손쉬운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허용한다. 또한 기존 10년 미만이던 매입 대상 건물 연식 기준을 30년 이하로 완화하고,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매입 절차는 접수, 서류심사, 사전검토, 감정평가, 매입심의 순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한다. 여기에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는 역경매 방식도 도입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건축물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만 매입 가능한 것을 고치는 것이다.
또 기존 1인 가구 중심으로 추진하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해 중형 평형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은 약 20㎡ 내외, 신혼부부는 59~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LH가 직접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자체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차 매입은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LH 매입임대사업처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