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한다. 계약해제 사유는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