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건이다.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자료=국토교통부)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764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146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7649호다. 특히 3월간 995가구를 매입해 20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을 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