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5분마다 잔고 맞춘다"…당국, '빗썸 사태'에 내부통제 전면 손질

재테크

뉴스1,

2026년 4월 06일, 오후 02:00

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2026.2.12 © 뉴스1 김도우 기자

금융당국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손본다. 거래소가 장부상 데이터와 실제 자산 보유량을 5분 단위로 대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상 발생 시 거래를 즉시 중단하는 장치도 도입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고 직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닥사가 공동 구성한 긴급대응반의 한 달간 점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사고의 표면적 원인인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24시간 거래가 이뤄짐에도 장부와 지갑 간 자산을 상시 대사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오류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용자 1100만명이 70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인 만큼,내부통제·전산 시스템·조직문화 전반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닥사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부·실제 보유량 비교 하루 한 번…인적 오류 발생에 취약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5개 거래소 중 3개는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잔고 대사' 작업을 하루 한 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오지급 같은 사고가 발생할 시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대규모 불일치 발생 시 거래를 자동 차단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 등 대응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받고 있음에도 공시는 '보유 비율'만 공개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빗썸 사태의 원인이 된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2개 거래소는 거래소 고유 계정과 '고위험거래(이벤트 지급용) 계정'을 별도 분리하지 않아 지급 금액 오기 등 인적 오류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전 지급 계획과 실제 지급 대상·종목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거래소는 4개에 달했다.

아울러 업계 자율의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으나, 그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준법감시체계는 미흡했다. 일부 거래소는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일부 항목에 한정해서만 운영했고, 준법감시인의 연 1회 이상 점검 및 이사회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5분마다 장부·실제 보유량 점검"…기본법에 담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시 잔고대사 △고위험거래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잔고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한다. 외부 회계법인 실사 주기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도 종목별 지갑 및 장부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이벤트 보상 지급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와 자동 검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제3자 교차 검증 및 금액별 다중 승인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내부통제도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점검 주기를 반기 단위로 단축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오지급 사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 공동 위험관리 기준도 마련하고, 책임자 및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닥사는 이달 중 제도 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까지 상시 잔고대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에는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도 담을 예정이다.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빗썸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는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hyun1@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