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CI. (이미지=HDC그룹 제공)
이날 공정위는 HDC가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360억원을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무상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HDC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해당 매장을 다시 아이파크몰이 운영하도록 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우량 계열사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조건을 형성, 복합쇼핑몰 시장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HDC는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하며 HDC도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계약 체결을 강력히 요구, 이를 따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약 3000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HDC는 복합쇼필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과관련해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