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방안은 국토부와 협의체, 건축 5개 단체가 2025년 4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해당 방안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 설계를 발주할 때 가격입찰 대신 디자인 경쟁을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간 약 1000건이 시행된다. 정부는 그간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심사위원 연 위촉횟수 제한 등을 도입했지만, 지난 2024년 대한건축사협회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과반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며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 공정성·투명성 강화 △심사 전문성 제고 △공모 과정 디지털 전환 등 세 축으로 구성했다.
먼저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민간인으로 처벌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하면 배임수재죄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하게 된다. 도 수뢰액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뢰액의 2~5배 벌금도 부과한다.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도 도입한다. 공모 공고부터 최종 심사까지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여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향후 공모 참여 제한 등 패널티 근거를 마련한다.
심사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계별 평가 결과 등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심사위원 구성 시 교수나 건축사 등 특정 직군이 전체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설계·지도 이력을 고려해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현재 임의 규정인 현장답사를 의무화한다. 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를 신설한다.
행정 시스템은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설계공모 지원 플랫폼인 ‘건축허브’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고 심사위원의 연 12회·월 2회 심사 제한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현재 약 60개 기관, 150여 건 공모가 건축허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은 연내 추진하며,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 공간으로 공공건축물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오 공정공모협의체 대표는 “그간 설계공모 관련 제도개선이 심사과정 생중계, 심사총량제 등으로 공정한 공모를 유도해 온 것과 달리 이번 방안은 사전접촉 신고 의무와 위반에 따른 패널티 부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직접적인 제재 장치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왜곡되고 과열된 건축 설계공모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모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공공건축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