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다주택자 매물 막판 끌어내기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4월 09일, 오전 12:49

[이데일리 이다원 하상렬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출회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면서 그간 거래를 주저하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 한 부동산에서 시민이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초 해당 시점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데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신청 시점만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역별로 매도 기한도 명확히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매도해야 하며,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를 유예한다.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 12일 기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최대 2028년 2월 12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전입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미룬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허가 신청이 늘었고, 심사에 최대 15영업일이 소요되며 허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시장 불확실성 영향으로 매물 감소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7만6631건으로 15일 전(7만9533건) 대비 3.7%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4월 17일을 사실상 신청 마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허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신청 자체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5월 9일)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도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매물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보류했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가 남아 있는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 것도 거래 제약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했다.

다만 매물 증가가 곧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시장에 추가로 나올 매물이 제한적인데다, 수요자가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연구원은 “매도 가능 기한이 연장돼 매물이 나오면서 급매를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수요자 입장에서 구매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어 대량 매물 출회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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