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로고.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두나무가 지난해 2월FIU가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다.
이에 따라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또 법원은 처분 취소와 함께 항소심 종료 시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에 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FIU가 두나무에 무거운 제재를 결정한 주요 근거다.
당국 방침에 따라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보내면 이를 차단해야 했지만,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는 차단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거래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을 말한다.
법원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발생했을 당시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한 당국 규정이 미비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FIU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과 관련해 두나무 측은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